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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6 대란이후 단통법은? 이젠 국민들끼리 물고 뜯어야되나??
    뿌꾸 일상 2014. 11. 3. 16:20

    주말 아이폰6 1101대란이후 첫 월요일 

    뉴스와 각종 커뮤니트는 온통 주말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이야기뿐이였다.


    단통법이 국민모두 평등하게 핸드폰을 구입하도록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정말 모두에게 평등한 법인지 의문이 드는건 나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을 제정할 당시 국민을 위한법이였고,

    대통령 또한 국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다.





    누구나 싸게 구입해서 많은사람들이 좋은 기기를 사용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현재 국민들은 10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더 많은 핸드폰 보조금을 받을수있다는 

    의미로바께 해석할수 없다.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의 시행으로 

    "밤새 인터넷을 뒤질수 없는 직장인들이 과거에는 호갱이 됐지만 지금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참여자가 되고있다" 는 미래부차관의 기자간담회 발표가 있었다.



    홈쇼핑을 예로 들어보자


    <A주부>

    하루에도 수십개의 상품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다. 과연 평등한가?

    바쁜 직장생활하는 A주부는 주말에 겨우 백화점에서 50만원대 S코트를 구입했다.

    A씨가 구입한 코트는 출시 한달도 안된 신상품이였고,

    전혀 할인도 없었으며 사은품 또한 없었다.


    <B주부>

    집에서 편하게 TV를 시청할수있는 B주부는 때마침 홈쇼핑에서 S코트를 판매하여

    25만원에 구입하였다.

    각종 무이자 할부+ 전화 할인+ 카톡친구추가할인

    그리고 사은품으로 목플러+미니파우치 가방 을 얻었다.


    또한 홈쇼핑 방송에서는 강조한다.

    "우리상품은 현재 백화점과 전국 각매장에서 판매중인 상품이다"

    "지금 이 방송시간대에만 이가격에 구입 가능하며, 방송이 끝나면 구입하지 못한다."







    위에 언급한 단말기 유통 구조법(단통법) 과 홈쇼핑의 차이는 뭘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궁금해 하지 않을수 없다.


    00마트에서 판매하는 TV가격과

    다른 가전마트에서 판매하는 동일상품 TV가격이 다르다.


    A마트에서 파는 00라면과

    B마트에서 파는 00라면의 가격이 다르다.


    A마트에서 월요일에 캔맥주를 천원에 구입한 김씨와

    A마트에서 금요일에 캔맥주를 카드할인을 통해 900원에 구입한 이씨의 가격이 다르다.


    A주유소에서 월요일에 리터당 1000원에 주유한 김씨와

    A주유소에서 금요일에 리터당 1200원에 주유한 이씨의 주유가격은 다르다.





    물건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변동하는게 시장원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S상품을 구입한 A씨는 1000원에 구입했고

    오늘 S상품을 구입한 B씨는 500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A씨는 불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가격변동과 할인혜택은 자본주의 시장원리 아닌가?


    판매자는 이윤을 조금 남기더라도 상품판매를 위해

    다른 판매자보다 10원싸게 100원싸게 판매를 하며,

    사은품으로 껌이라도 한개 더 주는게 잘못된건가?


    A판매자의 장소는 외진곳, 사람이 없는곳이기 때문에

    좋은 장소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파는 

    B판매자보다는 더적은 이윤을 남기면서 사람을 끌어오고 싶은건

    판매자들의 장사 방법아닌가...


    앞으로 단통법이라는 제도가 좀더 국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개선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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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buggu.tistory.co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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